2024-04-27 11:30 (토)
법인세 과세구간별로 1%p씩 내린다
법인세 과세구간별로 1%p씩 내린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12.2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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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도 24%로 내리기로 여야 세법 개정 합의해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내년부터 1주택 공제12억원…다주택 중과는 그대로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한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년도 세제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를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췄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정했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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