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와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