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 받는 구조로 누적회원 90만명 넘어
증권선물委, 미술품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가이드라인 발표방침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련 제재를 보류하면서 당장 시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지난해 누적 회원이 91만5000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이른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최근 미술품과 명품 등 음악 이외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