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양국은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공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