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06:25 (수)
골프장 등 회원권 양도차익 4배로
골프장 등 회원권 양도차익 4배로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9.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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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95억원서 2022년 3812억원으로 증가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에 취득세 중과
골프회원권과 승마회원권 등 고급시설 이용권 취득 건수는 줄었지만, 구매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회원권과 승마회원권 등 고급시설 이용권 취득 건수는 줄었지만, 구매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휘트니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인 고급시설 이용권 취득 건수는 총 2만7009건이었다.

고급시설 이용권 취득 건수는 4년 전 2018년(3만271건)보다 10.8%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급시설 이용권 구매자에게 부과된 취득세액은 517억여원에서 739억여원으로 42.8% 증가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을 취득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에 취득세(2.0%)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위 의원은 "갈수록 소수 인원이 사치재인 고급시설 이용권을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회원권은 비싸졌다. 콘도미니엄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2018년 109만5000원에서 2022년 187만2000원으로 7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휘트니스 이용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77만8000원에서 126만1000원으로 62.1%, 골프회원권 한 건당 취득세액은 239만6000원에서 376만2000원으로 57.0% 늘었다.

2018∼2022년 부과된 취득세가 가장 많은 회원권은 골프회원권으로 취득세는 2225억원이었다. 이어 콘도미니엄회원권 798억원, 휘트니스 이용회원권 148억원, 승마회원권 2억6000만원, 요트회원권 43만원 순서였다.

회원권을 타인에게 팔아 남긴 양도차익도 급증했다. 2018년 895억원이었던 회원권 양도차익은 매년 증가해 2022년 3812억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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