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 추가…현금화 쉬운 순금 거래에도 주의보

당근마켓이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 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취한 조치다.
이용자가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당근마켓은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당근마켓은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면서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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