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20 (목)
서울 등촌동 · 인천 5개구 등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 등촌동 · 인천 5개구 등 '깡통전세 주의보'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9.1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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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계약 할 때 주의 요망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 · 보증사고현황·경매낙찰통계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1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했다.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1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했다.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를 계약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1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 시내 5개구가 90%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에선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나타났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이런 경우였다.

읍면동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돌았다. 읍면동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서울에선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10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에서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은 108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렸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빈발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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