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기업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늦어질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기업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이득금은 1900억원대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음)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최대주주가 금융감독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