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3:05 (수)
제2금융권의 대출도 내달에는 더 조인다
제2금융권의 대출도 내달에는 더 조인다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5.30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 본격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게 돼 지금보다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이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이처럼 DSR이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은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