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10 (목)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승인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2.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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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선 점유율 높은 해외 노선 반납 등 조건부 승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빈영 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22일 승인했다.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22일 승인했다. 단, 기업결합 이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점유율이 높아질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거래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FSC)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먼저 구조적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다. 국내 노선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좌석 수도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했다. 좌석 간격과 무료 기내식 및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고,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주∼울산·여수·진주 등 수요가 부족한 벽지 노선 6개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와 계열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가 결합할 경우 중첩되는 노선 119개를 분석하고, 40개 여객 노선(국제선 여객 26개, 국내선 여객 14개)에서 운임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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