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5 (금)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 속 부동산·증시 세금 33조 증가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 속 부동산·증시 세금 33조 증가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8.16 2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시장 연동 국세 수입은 상반기 37조…지난해 대비 76% 상승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이 분야에서 정부가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이 분야에서 정부가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이 분야에서 정부가 33조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급증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세금수입이 많아지는 아이러니를 연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은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75.6%) 많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1000억)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 늘었다. 자산 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소득세 수입의 기반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그럼에도 양도세 세수가 64.9% 급증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분석된다. 양도세율 인상과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104.9%)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0억원을 제외해도 2조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게 만들어 증여세수가 급증했다.

증권거래세는 5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

이에 따라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1년 전(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7.5%)이 많았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2019년(35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1000억원과 올해 상반기 더 걷은 15조8000억원을 합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하면 자산 세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