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30 (금)
가상화폐 관리 금융위가 맡는다
가상화폐 관리 금융위가 맡는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5.2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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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업체는 직접 매매는 물론 중개,알선 행위금지
내년 소득부터 세금도 물려…블록체인 육성은 과기통신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를 맡아 추진하며, 가상자산 거래 이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부터 과세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한다.

정부는 기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가상자산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 다단계 행위를 비롯해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이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된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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