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5 (목)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가상자산은 금융자산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가상자산은 금융자산 아니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4.27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피해 볼 수도"…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세금 물리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과세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관련 주무 부처 논란에 대해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