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중 전세(5345건) 비중은 61.5%였다. 10월의 전세 비중(72.2%)보다 10.7%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것이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의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다.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도 전세거래 비중이 60% 미만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7월만 해도 1만3346건이었다. 7월 31일 개정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를 통튼 개념인 '반전세'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반전세 비중은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39.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세 거래량 및 거래 비중 감소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라 전세 물건이 급감한 결과다. 전세 세입자가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졌고,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입주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개월 전과 비교해 25개 구 전역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65.1%에 달했다. 또 한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2296가구의 대단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최근까지 전세 거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