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45 (금)
먹는샘물 상표 병마개에 붙인 제품 나온다
먹는샘물 상표 병마개에 붙인 제품 나온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12.03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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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에 상표띠 없이 생산할 경우 연간 최대 2460t의 플라스틱 발생량 줄여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다. 자료=환경부.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다. 자료=환경부.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가 4일자로 개정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먹는샘물 페트병을 몸통에 상표띠 없이 전량 교체 생산할 경우 연간 최대 2460t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지금까지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해왔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먹는샘물 규격 및 표시기준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낱개 페트병은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할 수 있다.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은 몸통에 부착하던 상표띠를 병목에 부착할 수 있다. 2ℓ짜리 6개들이 등 소포장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와 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면서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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