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평균 공시가 20%이상 올라…토지 합산 종부세 4.3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66만7천명에게 총 1조8148억원이 고지됐다. 대상자는 지난해(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 90%) 등에 따른 것이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지난해(59만5천명·3조3471억원)와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216억원(27.5%)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766억원(18.1%)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서울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571억원(43.0%)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60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인원은 적어도 14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