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50 (토)
과열 공모주 '쥐꼬리 배정' 사라진다
과열 공모주 '쥐꼬리 배정' 사라진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0.11.1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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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청약 증거금이상 내면 균등 배분
50만주 공모할 경우 10만명에 5주씩
1억증거금 2~3주 배분방식 개선키로
금융당국은 18일 공모주의 개인 청약 물량 확대(최대 30%까지)와 균등 배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내놨다. 균등 배분 도입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표(최근 3년간 우리사주조합 평균배정비율로 산정하여 계산)=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18일 공모주의 개인 청약 물량 확대(최대 30%까지)와 균등 배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내놨다. 균등 배분 도입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표=최근 3년간 우리사주조합 평균배정비율로 산정하여 계산. 자료=금융위원회.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가 공모주 개인 청약에서 고작 2주를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많이 배정하던 방식이 개인청약 물량 중 절반은 일정 금액 이상 증거금을 내면 균등 배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8일 공모주의 개인 청약 물량 확대(최대 30%까지)와 균등 배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내놨다. 균등 배분 도입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있는 공모주의 경우 거액 증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업공개(IPO)에서 1억원 안팎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는 평균 2주를 받는데 그쳤다. 카카오게임즈는 1억원에 평균 5주, SK바이오팜은 1억원에 평균 13주가 배정됐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를 개인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공모주 100만주에 10만명 청약자가 몰린 경우 균등 방식 물량 50만주를 청약자 10만명으로 나누면 최소 배정 가능 수량은 5주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 중 각각 3주(A), 5주(B), 70주(C), 500주(D)를 받고자 해당 금액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었다. 균등 방식에 따라 A는 3주, B·C·D는 각각 최소 배정 물량 5주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선택은 주관 증권사의 몫"이라며 "50만주 물량에 20만명이 몰리면 10만명만 추첨해서 인당 5주씩 배정하거나 N분의 1로 골고루 나눠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 50만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비례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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