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11:25 (금)
'임대료 인하권 보장' 법사위 의결
'임대료 인하권 보장' 법사위 의결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9.24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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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처럼 '1급 감영병'돌 때 월세 내려달라 요구가능
6개월 임대료 밀려도 퇴거유예…오늘 본회의 통과될듯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법제사법위원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증감청구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대법원은 외환위기 때에도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 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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