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25 (금)
배달의민족과 DH합병 '조건부 승인'가닥 잡나
배달의민족과 DH합병 '조건부 승인'가닥 잡나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9.09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배달 앱 시장 판도 변화 가속
지마켓과 옥션 결합승인후 당근 등 새 앱의 약진 사례도 주목
자유경쟁 촉진하면서 반칙 막는 '플랫폼 공정화법'제정 변수
배달의민족측 "합병은 ' 고유의 배달 솔류션 ' 셰계화 교두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결합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연내에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서다.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30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9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렇다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DH간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첨지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시장교란을 방지 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후발업체의 부당한 피해도 최소화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이코노텔링 그래픽팀.
공정위 안팎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DH간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첨지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시장교란을 방지 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후발업체의 부당한 피해도 최소화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이코노텔링 그래픽팀.

사실 공정위의 고민도 없지 않다.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회사 합병의 영향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음식 배달 시장이 꼭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어 이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을 거친 배달시장의 규모(주문액 기준)는 전체 음식시장의 15%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그래서 결합심사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전화주문이 적잖고 비록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외식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미 배달앱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하고 있다. 진입이 비교적 손쉬어 언제든지 시장 판도가 변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형포탈은 물론 지자체까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쿠팡이츠가 모회사인 쿠팡의 자금력에 힘입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출범 1년여만에 배달앱 2위인 요기오를 넘어설 태세다. 언제든지 '철옹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에서는 배달의민족과 DH간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시장교란을 방지 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후발업체의 부당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공정위가 올 들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행보란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즉 배달의민족이 자사가 보유중인 거래정보를 후발업체를 누르는데 활용하거나 거래 음식업체에게 부당한  수수료 인상 등과 같은 '갑질' 못하도록 못을 박으면 시장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의 일각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중인 우아한형제측은 이와 관련해 "두 회사의 합병은 국내시장보다는 우리 고유의 '배달 솔루션'을 갖고 아시아 등 세계로 진출하기위한 교두보"라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포화상태이르러 시장판도가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의 '배달기사 스카웃'바람이 일면서 배달료 부담이 가중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달이 많은 만큼 배달료 부담도 커진 것이다. 지난해 56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36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측은 국내시장을 뛰어넘는 경영전략을 펴기위해선 DH와의 합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즉 국내시장이 점유율이 높은 게 오히려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취약해 시장확대에도 한계를 느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특성을 여러각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 후발업체와 거래 음식업체에 대한 건전한 보호 장치만 마련되면 '시장의 자유경쟁'을 막을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일각에서는 2009년 오픈마켓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이 승인된 뒤에도 후발업체이자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당근' 등이 약진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다 창조적인 플렛폼이 나오면 기존 플랫폼 시장 판도는 언제든지 출렁 거릴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런 흐름은 결국 공정위가 경쟁은 촉진하면서 반칙 제어장치를 붙이는 '조건부 승인'쪽으로 기울 것이라 관측을 낳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