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0 (금)
"휴가는 장려…휴가비는 글쎄…"
"휴가는 장려…휴가비는 글쎄…"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7.1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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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조사결과 여름휴가비 지급회사 작년比6.1%P 감소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회사는 10% 포인트나 증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기업은 지난해(52.7%)보다 10%포인트 높아진 62.7%에 이르렀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기업은 지난해(52.7%)보다 10%포인트 높아진 62.7%에 이르렀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줄어드는 반면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태를 조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48.4%가 휴가비를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54.5%)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56.7%, 300인 미만 기업이 46.6%로 각각 지난해보다 3.9%포인트, 6.6%포인트 하락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하락폭이 더 컸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기업은 지난해(52.7%)보다 10%포인트 높아진 62.7%에 이르렀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39.2%), 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한 관행적 시행(13.7%)의 순서였다.

평균 휴가일수는 3.8일로 지난해(3.7일)와 유사했다. 제조업의 경우 하계휴가를 단기간(약 1주일) 집중해서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72.0%로 가장 많았다. 비제조업은 장기간(1∼2개월)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69.3%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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