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40 (목)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법정싸움으로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법정싸움으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6.1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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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訴
식약처 조사서 '무허가 원액' 사용, 시험결과 허위기재 등 혐의
국내 1호 토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조업체인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전에 들어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국내 1호 토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조업체인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전에 들어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국내 1호 토종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조업체인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전에 들어갔다. 메디톡신은 2006년에 허가된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로 불린다.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신주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제품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2015년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의 시험결과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서류로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품목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868억원으로 이 회사 연간 매출액(2059억원)의 42.1%를 차지한다. 품목허가 취소 조치는 국내에서만 이뤄졌지만 해외사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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