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08:25 (화)
공정위, 요기요에 4억7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요기요에 4억7천만원 과징금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6.04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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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주문 최저가' 강요 하는등 부당한 경영간섭"
공정위 "지위남용과 배민- 요기요 결합은 별개"
DH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DH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긴 곳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경제계는 이번 건을 계기로 호텔예약 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 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를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이들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DH는 2014년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들에게 배달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 12.5%를 받고 있다. 이는 배달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이다.

DH는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DH가 배달의민족 인수가 확정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독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H는 현재 공정위의 기업 인수합병(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한 것일 뿐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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