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35 (금)
'맥주병 디자인' 분쟁 특허법원서 2라운드
'맥주병 디자인' 분쟁 특허법원서 2라운드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5.25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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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의 액체회전 나선형 무늬모양 소송전
특허 발명자인 정모 씨의 주장 경청의 법률지원 받아 항소청구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의 회전돌기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사진(맥주 '테라')=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의 회전돌기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사진(맥주 '테라')=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히트 맥주 '테라' 병의 회전돌기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 결정에 반발해 특허 발명자인 정모 씨가 경청의 법률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정씨는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을 마쳤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도 받게 됐다. 경청은 "항소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 범위 확인 2가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 안쪽의 액체를 따를 때 볼록한 나선형 무늬가 액체를 회전시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테라 병 구조가 이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경청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며 "나아가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아니라며 무효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측은 이어 "상대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특허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회전돌기 디자인의 테라 병을 출시했다. 이후 정씨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 디자인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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