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도착뒤 코로나19 음성 확인키로… 중국내 이동은 제한

우리나라 기업인이 2주일간 격리에 대한 부담 없이 5월부터 중국 5개 지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한 중국 내 적용 지역은 10곳이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으로,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만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은 뒤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치면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해진다.
초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인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한다. 외교부는 "초청장을 받은 경우 신속 비자 발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인이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등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입국한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PCR(유전자 증폭) 및 항체 등 두 가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3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달 초 코트라(KOTRA) 조사에서 5월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 기업인은 1525명으로 파악됐다.
중국 기업인의 한국 방문 시에도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받고, 도착한 뒤에도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14일 의무 격리없이 능동감시 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다. 지금까진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아야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800여명 정도가 예외적으로 중국에 입국했고 200명 정도가 대기 중이다.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처음이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는 신속통로를 통한 양국간 경제교류 증가가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니라 기업인이 신속통로를 통해 당장 방문할 수 있는 중국 지역이 한정적인 데다 수도 베이징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중간 항공노선도 늘어나야 한다. 외교부는 "협의 과정에서 항공노선 증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