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12:50 (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숨통 터주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숨통 터주나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6.02.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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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돼"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기재부.

오는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서울)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구윤철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 밖의 지역은 이미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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