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 가입 부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 모형을 재설계해서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된다.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인상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4세, 담보 주택가격은 3억9600만원, 연금 수령액은 약 127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