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21:20 (수)
달러 유입 유도 '주식거래 비과세'
달러 유입 유도 '주식거래 비과세'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12.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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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장기 투자땐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한다. 이를테면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던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서학개미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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