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17:40 (금)
월급보다 '세금'이 더올랐다
월급보다 '세금'이 더올랐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12.0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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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봉급 3% 오를때 근소세는 9% 늘어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인 근로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인 근로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요인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과 기본공제액을 꼽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됐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서로 올랐다.

한경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사회보험료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과 식료품과 외식비 등 필수 생계비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연 3.3%)을 넘어섰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비용 순서로 부담이 커졌다.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이는 대책으로 물가 오름세에 따라 과표 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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