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KB손보가 첫 개발한 '기상보험' 보호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확대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해 적용한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데 착안해 개발한 손해보험 상품이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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