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우려 품목 중심으로 15분 분량 영상 만들어 '바른 광고' 게재 권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월~8월 누적 광고 심의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 서약 매체에 교육용 안내 영상을 만들어 바른 광고게재 활동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영상은 자율 규제 실효성 제고와 서약 매체의 광고윤리 인식 강화를 위해 15분 분량의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금융 상품, 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신윤위는 이달 내에 위원회 교육 전용 포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cation)에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이번 영상 배포로 매체 스스로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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