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찾지 못해 1년 4개월 만에 문 닫아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준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다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어 미정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약 5800억원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 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위메프는 앞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티메프의 다른 한 축인 티몬은 최근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 9월 10일로 잡았던 영업 재개 시점을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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