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20:10 (수)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 확대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10.1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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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분당 등 경기도 12곳 묶고 집값 15억 넘으면 담보 한도 축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내년 말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내년 말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20억원 짜리 아파트는 16억원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처럼 6억원 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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