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21:10 (수)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박 거세진다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박 거세진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9.1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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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받기어려워지고 보험료 올라…형사처벌 등 내용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투자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 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업계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이와 달리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각종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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