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7개월 만에 인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로 채무자회생법 237조가 규정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58위 기업이다. 하지만 건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1월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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