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20:15 (목)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71) '직원 징계'의 정공법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71) '직원 징계'의 정공법
  • 이코노텔링 권능오 편집위원(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5.08.2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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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밑보였다고 사안보다 중하게 징계하거나 가볍게 하면 신뢰 잃어
몰아서 중징계 내리는 것도 법리상 문제 소지…징계 절차도 준수해야
징계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필자는 징계 위기에 몰린 근로자가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상담을 자주 받는다.

그들 중에는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경위서를 대신 써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경위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데, 직원이 회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머리부터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굉장히 당황해한다.

또, 막상 본인이 스스로 쓰려고 해도 자신의 문장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행위가 얼마만큼 회사에 피해를 입혔는지,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는 직원의 작은 잘못을 빌미로 가혹한 징계를 하려는 기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에 노무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한편, 필자는 반대로 회사로부터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의도는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징계를 하려 하는데, 징계 절차라든지 징계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는 생존권 문제이고, 나중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회사의 결정이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 대한 징계 전에 다음 사항을 잘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징계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정치적 목적의 이용"이란, 문제가 된 직원이 평소 회사나 경영진에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옳다구나, 잘 걸렸다!" 하며 징계감이 아닌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려 하고, 경징계감인데도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정치적 악용"과 반대로, 징계 대상이 분명한데도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도 안 된다. 즉, 근로자의 행위가 매우 잘못됐는데도 무징계를 하거나 경징계를 하면, 회사의 기강은 물론 경영진의 리더십마저 위협받는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징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저지른 직원이 "그때 그 직원은 크게 잘못했음에도 회사가 봐줬는데(?), 나는 왜 징계를 하느냐?"고 대들면, 회사는 우선 할 말이 없거니와, 이것이 나중에 법적 문제화되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부정당할 수 있다.

셋째, "참다 참다 폭발해 한 번에 중징계"는 안 된다. 많은 회사의 간부들이 부하 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징계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경위서만 받고 징계를 안 하는 경우는 흔하다. 다행히 그 직원이 경위서 제출로 정신을 차렸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업무 실수를 반복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이 받아놓은 경위서들을 근거로 정직 처분 이상의 중징계를 단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 징계이다.

즉, 직원이 잘못을 했으면 경위서를 받고 적당한 때에 경징계부터 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징계 법률적 문제 이전에,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결국 "사람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미리 고민을 해야 한다.

넷째, 규모가 좀 있는 회사의 경우, 직원 비리 조사를 감사실이나 감사팀에서 하기도 한다. 일부 감사부서는 업무 평가를 위해 직원의 문제 행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직원의 비리 행위를 크게 부풀려 중징계를 이끌어내면, 부서의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감사부서의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의 말도 들어보며 징계 처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다음 세 가지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첫째는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징계 수준이 징계 대상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섯 번째 3가지 요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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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텔링 권능오 편집위원(노무사)
이코노텔링 권능오 편집위원(노무사)

■이코노텔링 권능오 편집위원(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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