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내놓은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각각 69.8%였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 순서였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이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47만원, 삼성화재 6억940만원, DB손해보험 3억7088만원, KB손해보험 1억9527만원 순서였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 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 41.4% 순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