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타 기준 완화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고,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사 종류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보다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높이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 공사의 현장 유지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