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객도 토스뱅크 통장을 시작으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청소년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여권을 통한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청소년도 실질적인 금융 주체로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청소년 고객도 스스로 금융을 관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 확장은 청소년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실질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