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03:10 (목)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수도권 밖도 불허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수도권 밖도 불허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8.04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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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더 억제하기 위한 '조치'…1주택 이상도 제한
신한은행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10월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10월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더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10월말까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취급이 제한되는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6·27 가계대출 규제 대책에 따라 이미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인데, 신한은행이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 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한다.

신한은행은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해온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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