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01:25 (월)
법인세 25%로 올린다
법인세 25%로 올린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7.29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서 10억원으로 강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되돌리는 쪽으로 추진된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세를 내는데, 이를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대주주 기준 강화도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