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 투자 하는 정보보호 혁신안도 발표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계약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T에 있고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T는 이날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도로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한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