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장관에 취임하면 처분하기로 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은 4만주에 대해선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2020년에 받은 4만주다.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254억4000만원 규모(행사가격 기준)의 10만주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에 받은 스톡옵션은 2만주로 주당 13만1000원에, 2020년 받은 4만주는 1주당 18만6000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이번에 주식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 6만주를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6만주의 가치는 3일 종가 기준 약 151억8000만원이다.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을 처분해 약 39억원 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와 기존 보유 주식 8934주 등 총 6만8934주를 매각하게 된다. 이는 3일 종가 기준 174억원 규모다.
한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해선 행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2024년 3월 24일~2029년 3월 23일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인데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3일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스톡옵션 4만주는 행사 가격 기준 153억8000만원이지만, 실제 주가가 행사 가격에 못 미쳐 손실을 보게 된다. 한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주식 6만8934주를 처분하면 네이버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 자체는 행사 전까지는 미실현 권리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공무 수행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 처분을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