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03:00 (수)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7.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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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 보호 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해 24년간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높인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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