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19:00 (토)
[이만훈의 세상만사] ⑰ '바람에 눕는' 판사
[이만훈의 세상만사] ⑰ '바람에 눕는' 판사
  • 이코노텔링 이만훈 편집위원
  • webmaster@econotelling.com
  • 승인 2025.06.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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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풀이 쓰러지면 쓰러진 풀은 바람이 셀수록 반작용 운동도 강해져
윤미향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의원직 상실형 선고한 판사님들 사과 없어
득표수로 유ㆍ무죄 가리거나 원칙과 제도 멋대로 칼 질하는 건 민주주의 아냐
바람이 불어 풀이 쓰러지면, 쓰러진 풀은 반작용 현상과 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발목까지/발밑까지 눕는다/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金洙暎·1921~68) 시인의 「풀」전문이다.

#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열린 이래 바람과 풀이 없던 날이 단 일순(一瞬)인들 있었으랴.

바람은 언제나 풀 위에 살고, 풀은 어느 곳에서건 바람 아래 터를 잡고 자란다. 하지만 바람과 풀은 공평하지 않다. 바람은 풀을 누일 수 있지만, 풀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바람과 풀이 동거하는 까닭은 거부할 수없는 운명 때문이다. 언제라도 바람이 살랑거리면 풀도 나풀나풀 춤을 추고, 또 언제라도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풀은 어쩌지 못하고 자빠진다. 절대로, 절대로 눕는 게 아니다. 어떤 풀이고 햇빛만큼이나 바람이 잘 통해야 깔이 이드르르하지만 바람기 한 톨도 없는 곳에선 이내 비실거리다 숨을 거두기 십상이다. 바람이 없으면 풀은 대신 비집고 침투해오는 해충과 질병에 자리를 내주게 마련이니까.

착한 바람(薰風)은 친구이자 더없는 자양분지만, 된 바람은 살기(殺氣) 그득한 적이자 치사율 높은 독(毒)이기도 하다. 때론 풀도 참을 수없이 아니꼬울 때 더미를 이뤄 저항해보지만 아주 쬐끄만 새끼바람만 멈춰 재울 뿐 웬만해선 바람의 노기(怒氣)만 덧나게 할뿐이다.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진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①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법관(판사)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법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판사가 행정권과 결탁하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입법권과 결탁하면 국민을 자의적으로 통제한다고 갈파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분립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주된 기능은 판사들이 담당한다. 흔히 '법관 = 판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해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판사는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판사는 소신껏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헌법차원의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판사들(사법부)도 근래 여러 재판과정에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 영 딴 판이다. 현재 역대 급으로 강력한 어떤 바람의 세력권에 든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걱정되는 까닭이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센 바람은 '이재명 바람'이다. 태풍마다 이름을 붙이듯이 하면 바로 '제 ○호 태풍 이재명'이다. 예전 가요 '눈물의 연평도'에 나오는 '한 많은 사라호'식으로 하면 '이재명호'이다. 중심기압이 어마어마해 지나는 곳치고 성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변방의 솔가지를 흔들까 말까하던 '잔바람'이 이처럼 위력을 지닌 초강력 바람이 된 것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자 윤석열에 불과 0.73% 차이로 패배하면서부터. 통상 큰 전투에서 진 장수는 스스로 '쪽' 팔리기도 하지만 자기편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등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일단은 한발 뒤로 비켜서는 법이지만 이 '위인'은 역시 달랐다.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하더니 곧바로 당대표에 도전해 당선됐다. 대부분 정치바람의 발생이 제 1야당에서 비롯되는데 이 바람의 고향 바다인 민주당의 당권을 거머쥐자 이내 당내에서 뽀글대던 여러 '잔챙이 바람들'을 흡수해 '이재명호'(이하 '명풍')이란 이름을 얻으며 강풍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동원된 '무기'는 이른바 '개딸' 집단. 개딸은 이후 줄곧 '명풍'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당권쟁취를 통해 강풍으로 등재가 되기는 했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란 산에 부닥치면 소리만 요란할 뿐 그닥 힘을 쓰지 못했다. '명풍'이 명실상부한 슈퍼 바람이 된 것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 제 1당이 되면서부터였다. 그것도 국회의원 정원의 절반을 훨씬 넘은 압도적 승리(170석)였다.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곤 일반 법률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힘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투쟁력도 있었지만 해병사망사건과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막무가내로 덮으려던 윤 대통령과 친윤 등 어바리들의 자충수가 결정적이었다. 즉 '명풍'을 초강력 태풍급으로 키우는데 이 어바리들이 엘리뇨(El Niño) 혹은 라니냐(La Niña) 역할을 하면서 크게 도운 셈이다. 이후 거침이 없었다.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언짢아할라치면 '바람의 씨'인 개딸들이 충충대기 시작하고 이어 이재명 바다가 끓어오르면서 강력한 저기압을 형성해 강력한 '명풍'이 발진하곤 했다. 무차별 탄핵과 여러 방탄법안 제정, 나라 예산에 대한 격한 삭감 등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정부가 자빠졌고, 마침내 대통령마저 쓰러뜨리고 얼마 전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큰바람 '명풍'이 민주주의의 3대 축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를 누인 것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3분의 2가 그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미 누워버려 결을 내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법부는? 슬프게도 사법부 역시 '명풍' 앞에선 사족을 못 쓰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예가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ㆍ부장판사 이재권)의 결정. 재판부는 6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제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5월15일 잡혔던 1차 공판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선 뒤로 변경한다"며 6월 18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또 다시 대통령 재임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의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해야 할 처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이 대통령 퇴임(2030년 6월 3일) 뒤로 재판이 밀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판결은 최소 7년 9개월 걸리게 됐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6ㆍ3ㆍ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1년 안에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돼 있다. 환송심 재판부가 무기한 연기 사유로 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다. 여야와 그 지지세력 간에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이 둘로 갈라졌을 정도다.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면 재판부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당 헌법소원에 준하는 노력과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공론화시켜 어떤 식으로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표출케 한 다음 이에 따라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재판부가 총대를 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졸지에 야당이 된 국민의 힘에서 당장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게거품을 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가(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일침(중앙일보 6월 10일자 8면 보도)을 놓았음에랴.

#사법부, 아니 판사들마저 이렇게 쫄다니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선비'다운 직역이라고 믿었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참사(慙事)'는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워낙 센 '명풍'이 사법부마저 겨냥하고 달려들기 시작하자 창백한 샌님들이 어 뜨거워라 놀란 나머지 일거에 연하디 연한 풀이 되리란 예견 말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유세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해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고 일갈하자 '사법개혁' 운운하며 휘몰아친 광풍을 그네들이 버텨주길 기대하는 이는 있어도 정말 버티리라고 믿은 국민은 많지 않았으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재판과정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법 왜곡죄까지 만들 기세로 덤벼드는데 하물며 하급심 판사들이 오죽했을까. 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라는 상투수법을 동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한 판사를 뒷조사해 룸싸롱 접대를 받고 봐주기 판결을 하는 '저질 판사'처럼 찍어버리는 만행까지 버젓이 저지르는 '명풍'의 회오리에 웬만큼 기걸찬 인물이 아니고는 지레 까부라지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 대목에서 마피아 재판을 하다 변을 당한 이탈리아 판사들이나 삼합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마카오 법원 판사들의 비극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그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될 게 뻔하니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6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7월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임기 종료 전까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판사님들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게 언제인데 질질 끌어오다 이제 와서 헌법 84조를 들먹이나? 그럴 거면 선거법사건 6·3·3 원칙은 뭣 하러 만들었나?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다. 득표수로 유무죄를 가리거나 원칙과 제도를 멋대로 칼질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건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하긴 전직 대법원장이란 자는 국회에서 거짓말한 게 녹음으로 드러나도 뻔뻔하게 임기를 다 해먹으면서 '×××연구회'인지 뭔지 하는 '써클' 출신들만 끼고 돌았으니 그 후유증이 어디 가겠는가. 조국은 실형을 선고받아도 법정구속이 안된 채 정치놀음을 하고, 윤미향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상황을 만든 게 다 판사님들 아니신가. 그런데도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한마디 사과도 없다. 그러니 AI 시대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직역 중에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선두에 꼽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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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풀이 쓰러지면, 쓰러진 풀은 반작용 현상과 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풀의 반작용 운동은 그만큼 빨라지고 강해진다. 그런데 우리의 판사님들은 풀의 눕기만 알고 일어나기는 모르시는가. 당신들이 무너지면 이 땅에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무엇이 두려운가. 노킹(No King)이다!

<이 컬럼의 내용은 본지의 제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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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텔링 이만훈 편집위원 
이코노텔링 이만훈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다니다 1982년 중앙일보에 신문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문화부에서 일했다. 법조기자로 5공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을 비롯,■영동개발진흥사건■명성사건■정래혁 부정축재사건 등 대형사건을, 사건기자로 ■대도 조세형 사건■'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유명한 탄주범 지강현사건■중공민항기사건 등을, 문화부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시리즈로 소개했고 중앙청철거기사와 팔만대장경기사가 영어,불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엔 초짜기자임에도 중앙일보의 간판 기획 '성씨의 고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토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종자전쟁에 대비를 촉구하는 기사를 1년간 연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토종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한상의를 비롯 다수의 기업의 초청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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