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란계협회에 조사관파견…"산지 가격 고시하고 회원사 강제 여부 살펴"

30개 들이 계란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서는 등 계란값이 오르자 관련 축산농가 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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