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14:26 (화)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65) 근로감독 제대로 받기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65) 근로감독 제대로 받기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5.05.3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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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
취업규칙 존재 여부, 변경 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노동청 신고 여부도 따져
근로감독은 회사의 인력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회사는 결국 돈과 인력의 집합체다. 이러한 조직이 최소한 법적 요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제도가 회계감사, 세무조사, 근로감독 등이다. 앞의 두 가지가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근로감독은 회사의 인력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오기 전, 공문을 통해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회사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점검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라며 안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연장근로 시간이나 금액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수습근로자나 저연차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임금·근무시간·휴일 등 주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여부, 연장근로 동의서 구비 여부,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회사가 직원들의 근태를 별로 관리하지 않고, 지문 인식기나 출입 카드를 단순한 출입 통제로만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출입 태깅 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6시 이후 시간을 전부 '초과근무'로 판단하여, 재직 중인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3년 치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사례도 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4. 휴일 및 휴가 보장 여부

주휴일 부여 여부,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촉진 조치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여부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 변경 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노동청 신고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6.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및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여부

이 역시 단골 점검 항목이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최선의 대응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가능하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다음은 "슬기롭게" 근로감독을 받는 요령이다.

첫째, 근로감독관이 방문하면, 회사에서 가장 크고 좋은 회의실로 안내한다. 간단한 차와 다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회의실 탁자에는 공문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각각의 서류에는 제목을 크게 써서 파일에 넣어둔다.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셋째, 요청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요청받고 나서 "기다려 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시간을 끌다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바쁜 근로감독관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넷째, 실무자는 근로감독관의 요청 자료와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팀장급 이상의 간부도 함께 배석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근로감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노무사의 경험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재량의 가장 큰 변수는, 회사가 조사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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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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