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시설 부지 확보,민원발생 등 설치 확대에 현실적 어려움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 사육규모 확대로 가축의 분뇨 배출이 증가해 2019년 기준 5,184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로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율도 91.2%(4,65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자원화 전체 물량의 83.9%(3,903만톤)가 농가 자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농·축협의 자원화시설에 의한 물량은 3.2%(151만톤)에 그치고 있다. 농협은 2020년 현재 27개 축협이 31개의 사업소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 96만 80톤(퇴비화 33만 5,110톤+액비화 62만 4,970톤) 규모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축산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는 등 환경오염원이라는 부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자, 가축분뇨가 오염물이 아닌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유용한 자원임을 대국민 및 축산농가에 인식시키고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축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시작하면서 본격화했다.
1993년 군위축협 자원화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조합원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 설계도를 제작했다. 종전 가축분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할 만큼 오수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수로 인식됐으나, 가축분뇨 자원화에 힘쓴 결과 2006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초석을 다져 가축분뇨가 오폐수가 아닌 이용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농·축협이 중심이 되는 자원순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품목축협과 지역·품목농협이 협약을 체결해 양질의 퇴·액비 공급 및 이용, 농산물 판매 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참여 및 액비유통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종농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자원순환농업 추진 농·축협에 축산발전기금과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경종농가의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확대 등을 위한 전국단위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농협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법규 준수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계도기간 1년을 부여받았으며, 퇴비유통 전문조직 및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 추진, 부숙도 대상농가 검사 지원 및 부숙도 전담지원반 교육 등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연착륙시켰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축협의 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의지가 충만함에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 등으로 설치 확대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