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15:35 (토)
헬스장 '야반도주' 막는다
헬스장 '야반도주' 막는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5.26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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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적어도 2주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적어도 2주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런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약관은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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