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시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최소화도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완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23쪽 분량으로 정리해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안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우선 요망했다. 또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며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 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에 대해서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