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악용,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앱' 설치 유도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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